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안내 최고관리자 0 331 2022.08.08 14:09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24호(2021.12.27) 제 44조] 관련으로 장기요양시설 급여비용이 2022년 1월 1일 자로 변경됨에 따라 본인부담 납부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