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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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1.05 15:44
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98호(2020.12.21) 제 44조] 관련으로 장기요양시설 급여비용이 2021년 1월 1일 자로 변경됨에 따라 본인부담 납부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.